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8.10.30.(화) “제7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제안하신 자전거 도로 개선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차’로 분류되며, 그 통행법은 동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31개 노선, 33.48Km)와 자전거 전용도로(5개 노선, 15.07Km)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구 구도심 특성 상 그 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추후 도시계획 수립 시는 물론 도로 확장공사 시행 시에도 자전거 도로의 설치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주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은 향후 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이**님의 의견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