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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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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141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신고
접수부서 생활체육과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신고관련
수수료 민원 접수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 13,5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등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신고(처리기간 : 3일, 수수료 1,500원)


○ 구비 서류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1. 변경 신청서 1부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인감도장날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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