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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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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290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신고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신고 관련
수수료 민원 접수 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 13,5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등

◆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신고(처리기간 : 3일, 수수료 1,500원)


○ 구비 서류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1. 등록 신청서 1부

2.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인감도장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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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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