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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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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1310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신고
접수부서 생활체육과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신고 관련
수수료 민원 접수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등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신고(처리기간 : 4시간, 수수료: 1,500원)



○ 구비 서류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반납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인감도장날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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