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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보건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셨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온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중복 수혜자 제외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내용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3년도)
  • 지원일 : 연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1일]
    •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시 비대상
  • 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이용절차

  •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2. 소득∙재산조사 : 구청(통합조사팀)에서 환자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3.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구비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입원·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입퇴원 날짜 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외래영수증 + 입원건과 동일한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중 1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5.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인 통장사본
  7.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02-3425-6808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관리부서 : 보건의료과

문의 : 02-3425-6808, 6840 최종수정일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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