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우리구 신생아들에게 생후1개월 이내 청력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확진을 받은 후
6개월부터는 재활치료(보청기 착용)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휴직자) 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

 

■   검사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지정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AABR, AOAE) 및 확진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최대 2회 지원
 
        -  확진시 확진검사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7만원 이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 기준 없음)
 
        -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상단 보청기 지원 탭 참조)
 
          ※   , 난청을 확진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   보청기 지원:   영유아(36개월 미만)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 : e보건소
          - 보청기 지원 : e보건소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기타 안내사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강동구 지정검사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강동구 지정검사기관 정보
검사기관명 문의 전화번호 비고
강동미즈 여성병원 02-470-9114 선별 검사
고은빛 산부인과 의원 02-478-7535
김재호 이빈후과의원 02-482-666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02-440-7173

선별, 확진 검사, 보청기 처방
강동성심병원 1588-4100 확진 검사, 보청기 처방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전국의 모든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기관 안내 자료실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