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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722 |
제목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검토 - 결재 - 양수인 환급계좌로 지급 | ||
관련법규 |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양도인의 다른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전액 양도 처리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시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2. 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 세목과 금액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의 기재사항 작성)
* 양도신청시 아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②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법인)의 인감증명(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③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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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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