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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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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294
제목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 접수 → 고시서 발급 및 납부
관련법규 수정신고 증빙서류
구비서류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전에 수정신고하는 서식입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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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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