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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809 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정안
1) 제6조 개정관련 : 정원을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정원) -----------------------------------. 다만, 동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반대 의견입니다)
① 현행 조례에서도 50명 이내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각 동 자치회별 위원 수가 다양한 상태로 있고 위원의 결원이 있거나 신청자가 적을 경우 의무적으로 50명을 채우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님.(2019년 강동구 전 동에서 위원 모집시 50명 정원미달인 동도 자치회 설립함)
따라서 굳이 동별 운영세칙에 정수를 위임하지 않아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입법례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정으로 보임.
② 그럼에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회가 임의로 정수를 과도하게 축소하거나(예, 10명, 15명 등), 임기 중 결원을 충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임의로 줄이는 비민주적 운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됨으로 자치회 운영의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심대하여 반대함.
③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활성화와 자치회의 민주적 운영원리인 개방성을 지향하는 주민자치회(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 28조)의 법적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개악이 될 것이며, 정원의 축소로 예고안의 제9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와도 결정적으로 반하는 잘못된 개정안으로 보임

<의견>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

2) 제9조제1항, 제10조 제2항 관련 병합 의견입니다.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관련)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6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반대 및 개선 의견 입니다)

① 제 9조 제1항과 제10조 제2항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 주민 대표로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례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보임.

② 사전 의무 교육과 연임 조건 보수교육이 무보수 명예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의 소양교육은 필요한 바 위와 같이 개정하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정기간이내(3~6개월)에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지방자치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

<의견 및 예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후 3~6개월 이내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역할 및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제10조 제3항 관련 :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경우에도 신규 위촉위원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공개모집 신청 가능 조항 신설
<신 설>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조문이라 생각함

② 현행 조례에도 연임을 통해 4년의 주민자치위원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 위원모집 신청이 가능한 구조, 4년의 임기후 바로 분과위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함. 자치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개정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위원이나 회장을 연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하게 함
(제 6조 정수를 50명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과 연결하여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상황이 됨)

4) 제12조 제1항,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제17~제18조 관련 병합의견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 참여할 수 있으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시 --------------------------------------------------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삭 제>

(반대 의견입니다)

① 주민자치회는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 해 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범주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필요한 핵심 요소임.

② 전체 위원이 모이는 총회의 논의보다는 영역, 관심사항 등으로 분류된 분과위원회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발굴하고 공동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참여에 대한 수당지급도 하지 않는 자원활동 성격의 분과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물론 의제발굴을 현행과 같이 분과별 발굴하고 실행도 같이 한다면 대부분 위원은 분과위에 참석할 것임)

5)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1) 주민참여예산사업 통합 추진으로 주민총회에서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 개정(안 제19조제1항제4호)
2)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므로 제21조제5호 삭제및 같은 조 제6호 문구 개정(안 제21조제5호 ∼ 안 제21조제6호)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4.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제19조(주민총회) ① --------------------------------.
4.주민자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
5.<삭 제>
6.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계획

(반대 의견입니다)

① 민선8기 강동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중 일부를 직접 실행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실행하던 사업을 없애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주민자치회에 전달사항으로 자치회 회의시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하고 있음.

② 주민자치회가 실행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근 사무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의 공적 예산사업이고 이는 구청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의 공동생산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정서비스의 민영화 사례 중 하나.

(이 부분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 구청의 재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자치위원들에게 특혜나 불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현대 공공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이며,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구청장과 구청이 왜곡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③ 만약 구청장의 주장대로 주민자치회의 의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을 규정하면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및 의결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 의무가 법에 의해 구청에게 있는 것임.

④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모두 행정에서 집행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위탁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강동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바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의 의제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여 주민자치회의 실행사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오독하는 것으로 보임.
(추후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임)

⑤ 또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 지역회의를 통해 동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동별로 동장이 구성하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발굴하고 전체 주민총회를 거쳐 의결한 의제를 동 지역회의 의제만큼도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좋아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주민과 주민자치회 나아가서는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전체의 갈등과 경쟁을 조장하는 대표적 악법이 될 것이 분명함.

⑥ 만약 위의 조례를 강행하겠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도록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 .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정원) -----------------------------------. 다만, 동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 6시간 이상을 사전에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 참여할 수 있으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시 --------------------------------------------------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삭 제>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4.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제19조(주민총회) ① --------------------------------.
4.주민자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
5.<삭 제>
6.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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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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