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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797 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5. 제9조 1항 관련 개정의견
강동구정에 관심이 높은 구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개정의견입니다.

1. 제9조 1항 관련 개정의견입니다.

위 조항에 "구청장은 위원을 공개모집 해야하며~" 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개모집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방법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일부 동에서는 현수막 1~2장과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관보, 구보, 구청홈페이지에 추가하여 현수막, SNS, 문자 메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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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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