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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157796 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4.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강동구정에 관심이 높은 구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입법 심의과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
1) 주민참여예산사업 통합 추진으로 주민총회에서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 개정(안 제19조제1항제4호)
2) 제17조 분과위원회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므로 제21조제5호 삭제및 같은 조 제6호 문구 개정(안 제21조제5호 ∼ 안 제21조제6호)

(반대 의견입니다)

① 민선8기 강동구청장은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중 일부를 직접 실행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실행하던 사업을 없애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주민자치회에 전달사항으로 자치회 회의시 동사무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주민자치회가 실행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근 사무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강동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의 공적 예산사업입니다. 이는 구청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공공생활서비스의 공동생산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정서비스의 민영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부분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에 구청의 재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자치위원들에게 특혜나 불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현대 공공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보이며,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구청장과 구청이 왜곡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③ 현행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가 모두가 본예산의 사업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제 실행이 주민자치회에 보조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사무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④ 만약 구청장의 주장대로 주민자치회의 의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참여예산을 규정하면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및 의결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 의무가 법에 의해 구청에게 있는 것입니다.

⑤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모두 행정에서 집행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위탁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강동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바 주민참여예산으로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의 의제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여 주민자치회의 실행사업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오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임)

⑥ 또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동 지역회의를 통해 동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동별로 동장이 구성하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동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발굴하고 전체 주민총회를 거쳐 의결한 의제를 동 지역회의 의제만큼도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좋아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주민과 주민자치회 나아가서는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전체의 갈등과 경쟁을 조장하는 대표적 악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⑦ 만약 위의 조례를 강행하겠다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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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 02-3425-5402

수정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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