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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11-06-15 조회수 520
제목 이산화탄소 배출권

 

탄소배출권이란?

▣의미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들이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90년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되며,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A라는 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00인데 이보다 50을 더 초과해서 150을 배출하면 여유가 있는 나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100인데 50을 배출하고 남은 배출량 50을 가진 나라) 에게서 남은 50을 사는 것을 말한다.
▣목적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의 절대 의무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배출권거래(IET: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이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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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940

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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