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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국세청 | 전화번호 | 1544-9944 | ||||||||||||||||||||||||
작성일 | 2025-02-27 | 조회수 | 11 | ||||||||||||||||||||||||
제목 | [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3.17.) | ||||||||||||||||||||||||||
1. 국세청에서는 ’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 3월은(3.1.~3.17.)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대상자(일하는 저소득 가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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