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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국세청 전화번호 1544-9944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11
제목 [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3.17.)

1. 국세청에서는 ’19년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 3월은(3.1.~3.17.)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대상자(일하는 저소득 가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구 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액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24.9.1.~15.

2412월말

35%

24년 하반기

25.3.1.~17.

256월말

100% - 상반기 기지급액

정기

신청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24년 연간

25.5.1.~6.2.

258월말

100%


*2024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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