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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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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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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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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자동차·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이전·말소 등록일까지 책임보험 유지 필수

보험 만기일이 토··공휴일명절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해야 함

▶ 자동차 보유자의 가입의무 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

 

○ 과태료 부과내용

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이하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보험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직권말소 가능

 

○ 사전통지 기간 과태료 감경 안내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중증 장애인국가유공자(1~3)의 경우 50% 추가 감경

 

○ 체납안내

과태료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매월 초 중가산금 1.2% 적용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압류

 

 

○ 문의처강동구청 교통행정과 02-3425-6283/6284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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