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제도란?
-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번호 | 공표부서 | 행정정보 | 공표시기 | 공표주기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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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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