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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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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25 조회수 383
행정정보 자활근로사업 안내
공표주기 매년 공표형태 홈페이지 게시
공표시기 1년 공표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자활근로사업 안내
-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6조
- 참여대상 :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지급기준
▶ 시장진입형자활근로 1일임금 61,930원(실비 4,000원 포함)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일임금 54,200원(실비 4,0000원 포함)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일임금 31,800원(실비 4,000원 포함)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사업(우산정비사업 등)
▶ 시장진입형 : 수익성 있고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카드배송사업, 택배, 커피, 제과제빵 등)
▶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동(洞)환경정비 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복지․고용 통합형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과정
- 신청방법
[조건부수급자 결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 [근무지 배치] → [자활사업 참여] → [자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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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기록물관리팀

문의02-3425-6540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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