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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1242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U0029
분류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희 감사담당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관리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고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하는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제장 및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 일반직 및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감사·세무업무,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7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내        용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재산등록

 

문 의 :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02-342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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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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