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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791
제목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신청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확보로 제공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말소
수수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에 직인 날인후 1부 교부]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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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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