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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01 |
제목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내용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 또는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 신고 | ||
수수료 | 건당 1,500원 | ||
처리흐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산처리]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 | ||
관련법규 |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구청에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 등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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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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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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