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113 복사 | ||
---|---|---|---|
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744 |
제목 | 건설기계수출이행여부신고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 수출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검토] → [관세청홈페이지 통관정보 확인] → [건설기계시스템에 이행여부 전산등록]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 ||
구비서류 |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 ||
` |
|||
첨부파일 |
이전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 |
---|---|
다음글 |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