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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672 |
제목 |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 신고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건설기계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 하기 위한 민원 | ||
수수료 | 5,000원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 [ 검토 ] → [ 전산등록 ] → [ 결과통보 ]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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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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