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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854 |
제목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할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신고 | ||
수수료 | 30,000원 | ||
처리흐름 | [방문신청] → [접수]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 [처리] →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 교부]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
구비서류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요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건설기계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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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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