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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013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처분청으로 전달→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문의사항 있을시 복지정책과(02-3425-5630)
구비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재산소유 증명서류, 재산평가조서, 재산 수익조서,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이사추천서, 각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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