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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866
제목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처분청으로 진달→허가통보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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