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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662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 · 변경 · 해제 신고서
접수부서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민원내용 2021. 6. 1. 이후 임대차 계약한 주택(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의 신고 의무화
수수료 무료
처리흐름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또는 계약서 제출 → 신고필증 발급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제6조의 5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추진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부터 제6조의5

시행일: 2021. 6. 1.

신고대상 및 기한

- 유형: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단독,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신규·변경·해제계약

-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서에 임대인·임차인 공동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 제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서 제출 생략

임대소득 노출 등을 꺼려 공동신고 거부 시 신고서, 사유서 제출하여 단독신고 가능

신고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과태료: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부과(4만원 ~ 100만원)

○ 문의사항: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토지정보팀(02-3425-6195,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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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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