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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33814 복사
작성부서 건축안전센터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4217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
접수부서 건축안전센터
민원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구비서류 본문 참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세움터로 제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①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②안전점검표, 석면조사 등
 ③감리업무일지, ④공사현장 전·후 사진, ⑤감리자 의견서등), ⑥사전작업허가제 실시 결과, 증빙자료
  - 해체공사 CCTV 녹화기록 파일 전부(USB등 이동식 저장공간 등 활용하여 실물 제출)
  -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정화조청소영수증등 첨부 (건축물 대장 말소용)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에 공사감리 일지와 감리완료보고서 업로드 여부


 

해당 민원은 온라인(e-세움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2-3425-6487,6486 (건축안전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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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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