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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22-04-29 조회수 481
첨부파일
제목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2. 5. 2. () ~ 6. 17.()

 접수방법

- 인터넷: www.at4u.or.kr에 직접 온라인 신청

- 방 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구비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3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제품: 광학문자판독기, 데이지플레이어, 독서확대기 등 121붙임3 참고

지원금액: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80%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에서 50% 추가 지원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신청인 스스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로 자가진단 체크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저소득층 증명서 제출 불필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대체 제출 가능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 학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재원증명서(유치원, 어린이집)

. 취업자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선정결과 발표: 2022. 7. 15.() 서울시 홈페이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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