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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22-03-23 조회수 1431
첨부파일
제목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sky36043604@gangdong.go.kr)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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