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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412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수정(안 제1조) 나. 공사분야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2조) 다.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2조) 라.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강화(안 제4조) 마. 위원회 개회 인원을 예규에 부합하도록 7명 이상으로 정비(안 제5조) 바. 평가위원과 입찰참가자의 사전접촉 시 평가점수 감점, 평가위원 배제 규정 신설(안 제6조) 사.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무과(성내동) - 팩 스: 02-3425-7229 - 전자우편: 339428@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재무과 계약팀(☎ 02-3425-5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