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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374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28.자로 개정·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2. 3. 18.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위치 이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문의 위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안 제4조) 나. 외래어 용어 순화(홈페이지→누리집(홈페이지))(안 제5조) 다. 매각대행 수수료 조문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로 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5502 - 전자우편: buru8246@gd.go.kr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koRenew_1/preopinion/uiList.do 마. 문 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02-3425-5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