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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368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〇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은 1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 〇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은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산세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산세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재산세과)02-3425-7230 - 전자우편: rudxor007@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02-3425-5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