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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73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민선 8기 구정목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브랜드(BI)가 확정됨에 따라 강동구 상징물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이미지 및 내용 일부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홍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홍보과(성내동) - 팩 스: (홍보과) 02-3425-7228 - 전자우편: shkim2018@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홍보과 홍보팀(☎ 02-3425-5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