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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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2동 전화번호 02-3425-7490
작성일2020-02-11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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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55년 생일도래자) 월소득 인정액이 1,480,000원(단독) 또는 2,368,000원(부부가구)인 경우 어르신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살고계신 집 계약서(자가인 경우 미지참)를 지참하시고 본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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