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명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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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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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 ||
5월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5.22.부터 개정 시행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현 세대주+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분 확인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