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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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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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배우자의 등초본도 바로 발급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주(조부모,부모,손 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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