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하나에 해당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주(조부모,부모,손 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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