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 홈
  • 우리동소식
  • 앨범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godeog2/faq_godeog2/10518 복사
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65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 심한장애(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정 제외)

이전글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다음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고덕2동 문의 : 02-3425-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