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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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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부모 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와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은 한부모가정의 세대주가 하며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동주민 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청에서의 조사과정을 통해 한부모가정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상기의 급여지원(교육급여)과 함께 법정 차상위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덕2동 한부모 담당 (3425-7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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