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55년 이전 출생자분들은(55년 생일인 경우 생일이 지난 후) 신규발급자는 본인이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어르신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가능,재발급 수수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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