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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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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전세계약서 지참)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으며 단, 전입예정지 동주민센터 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덕2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 이소현(3425-7554)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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