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 홈
  • 우리동소식
  • 앨범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godeog2/faq_godeog2/10485 복사
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78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 또는 세대원 그리고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3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작성해오셔야 합니다.
 - 직계존, 비속 및  그 배우자의 범위
      직계존속 : 부모, 조무모, 양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함 : 사위,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함 : 처부모, 시부모 등

이전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배출 방법
다음글
보안등 고장신고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고덕2동 문의 : 02-3425-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