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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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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생신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기타의 장소에서 출생 - 인우보증서 작성 (분만에 관여한 자 보증인 2명)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니 않으면 과태료(최고5만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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