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직계혈족이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관계를 말하며, 그 이외의 관계(형제자매 등)는 직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고인(=방문자)은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입담당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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