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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03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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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종량제 시행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정책 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년부터 시행합니다.

납무필증(스티커)방식 종량제 홍보전단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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