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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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1 조회수 4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농지원부 작성

- 자격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하며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 신청 및 발급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사실확인을 통보받고 주소지 관할동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 발급 소요기간 : 농지소재지가 서울시 관할구역 안 (즉시발급) / 관할구역 밖(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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