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1.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2. 이해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며,
- 위임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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