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확정일자란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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