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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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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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 재등록 기관 :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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