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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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30 | 조회수 | 89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사망신고방법 | ||
- 신고 시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원본, 사망자 주민등록증, 신고자 신분증 - 신고자 : 가족(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이나 동거하는 친족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예 : 6월 20일 사망 시 7월 19일까지)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