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상담(구비서류, 진단비용지원(수급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병.의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 받아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지참) 3.추후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가 나오면 우편물로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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