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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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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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미 신고된 인감보호의 해제신청이 가능합니까?

인감보호신청자가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해제신청을 하시면  
인감보호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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